수산

연근해어선 전자조업보고(ER)

지속가능한 수산 어업 발전을 위한 AI 혁신

1991년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어업쿼터에 따른 조업활동을 러시아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합의.

러시아 수산청, 수협 등 유관기관, 특정 조업수역의 의무 보고사항을 준수하고, 연근해 어선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1991년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어업쿼터에 따른 조업활동을 
러시아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합의.

러시아 수산청, 수협 등 유관기관, 특정 조업수역의 의무 보고사항을 준수하고, 연근해 어선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전용단말기 조업보고 시스템

의무 보고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선 조업보고 전용 단말기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운영. 어선의 위치보고, 전자입출역신고, 일일조업보고, 조난발신장치 등 안전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각종 컨텐츠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반 위성통신 대비 약 70%의 요금절감 가능한 INMARSAT-D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시스템 주요기능

업보고, 조난 발신, 입출역 보고, 위성문자메세지 등


시스템 적용사례

러시아 조업보고 솔루션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 일정기간 조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선은 한-러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출항보고, 입항보고, 어획실적보고등을 관련기관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선에서 러시아로 조업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성안테나 설치, 위성통신상품 서비스 설계, 조업보고시스템 판매, 조업보고 데이터 관제, 위치 모니터링 등 조업보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연근해오징어채낚기엽합회, 수협조업안전국,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 해양수산부 등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동안 보고의무 이행과 조업안전을 위해 웹기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회사명 : 주식회사 썬컴  │ 사업자등록번호 : 606-81-95871  │ CEO : 고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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