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
1991년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어업쿼터에 따른 조업활동을 러시아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합의.
러시아 수산청, 수협 등 유관기관, 특정 조업수역의 의무 보고사항을 준수하고, 연근해 어선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1991년 한국과 러시아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할 경우
어업쿼터에 따른 조업활동을
러시아 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합의.
러시아 수산청, 수협 등 유관기관, 특정 조업수역의 의무 보고사항을 준수하고, 연근해 어선에서 간편하게 작성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
전용단말기 조업보고 시스템
의무 보고 이행을 위한 맞춤형 보고 시스템을 개발하여 어선 조업보고 전용 단말기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 운영. 어선의 위치보고, 전자입출역신고, 일일조업보고, 조난발신장치 등 안전운항 및 조업에 필요한 각종 컨텐츠를 탑재하고 있으며, 일반 위성통신 대비 약 70%의 요금절감 가능한 INMARSAT-D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업보고, 조난 발신, 입출역 보고, 위성문자메세지 등
러시아 조업보고 솔루션 러시아 경제 수역에서 일정기간 조업을 하는 우리나라의 오징어 채낚기어업선은 한-러 어업협정에 의거하여 출항보고, 입항보고, 어획실적보고등을 관련기관과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어선에서 러시아로 조업보고를 할 수 있도록 위성안테나 설치, 위성통신상품 서비스 설계, 조업보고시스템 판매, 조업보고 데이터 관제, 위치 모니터링 등 조업보고를 위해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
전국연근해오징어채낚기엽합회, 수협조업안전국, 원양어선 조업감시센터, 해양수산부 등 우리나라 연근해 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동안 보고의무 이행과 조업안전을 위해 웹기반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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