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썬컴은 대한민국 LRIT ASP로써
대한민국 국적선의 LRIT 테스트를 수행합니다.

주식회사 썬컴은 대한민국 
LRIT ASP로써 
대한민국 국적선의 
LRIT 테스트를 수행하고 
증서를 발행합니다.

LRIT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선박 장거리위치추적


주식회사 썬컴은 대한민국 LRIT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로써 대한민국 국적선의 LRIT 적합성 테스트를 수행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적합증서를 발행합니다.
IMO의 SOLAS 협약 제5장 19-1 규정에 따라 장거리위치추적(LRIT, Long-Range Identification and Tracking)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은 의무적으로 LRIT 규정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는 2009년 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로 지정 받아 LRIT 장비의 적합성 테스트 및 증서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 갖추어야 할 적합 LRIT 위성통신장치 목록
(테스트 가능 장치)

통신서비스제공자
제조사
모델명
인마셑-씨 
(INMARSAT-C) 
푸르노(Furuno)
FELCOM 시리즈
트란앤트란
(Thrane&Thrane)
TT-3000 시리즈
TT-3020 시리즈
TT-3026 시리즈
제이알씨
(JRC)
JUE-75 시리즈
JUE-85 시리즈
JUE-87 시리즈
JUE-95 시리즈
오브콤
에스알씨
(SRC)
CLT100
인마셑-디 플러스 
(INMARSAT-D+) 
스카이웨이브
(Skywave)
DMR-800 시리즈
사타마틱스
(Satamatics)
SAT-201 시리즈
SAT-202 시리즈

 신규 테스트 안내
  • 한국 국적 선박은 적법한 위성통신장치를 선박에 설치 후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Ktsat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의 inmarsat-C 번호를 개통하고 ACTVATION REPORT 수신 후 LRIT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 테스트 중 LRIT 장비의 전원이 약 2일정도 공급 및 유지되어야 합니다.
  • 이외의 위성통신창치 목록 이외의 장비의 테스트를 원할 시 문의 바랍니다.

 제출 서류
  • 적합성시험 신청서 (다운로드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국적증서(국문, 영문)
  • 총톤수증서 (ITC증서)
  • 무선국허가증(선박국, 지구국)
  • 운항구역 확인 가능 서류 ( SR증서 또는 선급기본검사증서)

 증서 재발행 안내
  • 신규 신청 제출서류 모두
  • 기존 LRIT 증서 사본
  • 선박원부
  • 증서 재발급은 기존 테스트 내역(TEST LOG)이 있어야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LRIT - GICOMS  연계 서비스


국취부나용선(외국 국적선)에 대해 LRIT 위치를 선사에서 자체적으로 수신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는 서비스로 LRIT 장비를 설치한 선박은 모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박의 LRIT 위치 데이터를 GICOMS로 연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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